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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마쳤다고 세금 신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 방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 정리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 하실 분은 아래로 들어가서 빠르게 처리해보세요.
폐업 후 세금 신고가 중요한 이유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이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당시 보유한 재고 및 자산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폐업했다면 5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 폐업일을 포함한 과세 기간 내 매출·매입 내역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잔존재화 신고: 폐업 당시 남아 있는 재고 및 자산(잔존재화)은 과세 대상이므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폐업했다면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폐업 전 발생한 사업 소득
신고 기한: 폐업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 신고
기타 소득 포함: 폐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
세금 신고 시 유의할 점
부가가치세는 폐업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준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잔존재화 과세: 폐업 당시 남아 있는 재고와 자산은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세무서 방문 전에 서류 준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폐업 신고 완료 여부 확인: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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