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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의 황혼육아비 또는 손주돌봄비 지원 사업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들 지원 사업에는 대부분 소득 기준이 포함되며,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통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울산, 광주, 경남 등에서 운영하는 황혼육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은 대부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이를 산정하는 대표적 지표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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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는 복지 사업에서 흔히 활용되는 소득 상한선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해당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발표된 중위소득표를 바탕으로 각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1인 가구 | 122,353원 | 40,133원 | 122,724원 |
2인 가구 | 206,161원 | 201,658원 | 208,094원 |
3인 가구 | 265,531원 | 265,218원 | 270,774원 |
4인 가구 | 319,116원 | 320,167원 | 327,623원 |
5인 가구 | 369,809원 | 376,257원 | 387,694원 |
위 표는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며, 각 지자체의 황혼육아 수당 신청 시 건강보험료 기준의 상한선으로 활용됩니다. 신청일 기준 직전 1개월 또는 최근 고지금액이 해당 범위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판단 시 유의사항
건강보험료는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인정액이나 재산 합산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고려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이미 분류되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
- 재산세 과표가 일정 기준 초과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아도 탈락할 수 있음
- 조부모와 손자녀가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실거주 사실 확인이 필요함
건강보험료 증빙 방법
✔︎ 황혼육아비 또는 손자녀 돌봄비를 신청할 때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통해 증빙하게 됩니다.
✔︎ 이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사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온라인 행정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보통 신청일 기준 직전월 고지 금액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그 기간 내 급여 또는 재산 변동이 있다면 신청 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외 추가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외에도 실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부동산·사업소득 관련 자료
손자녀 돌봄비 또는 황혼육아 수당은 단순한 정액 지원이 아니라 소득 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과 주민등록상 구성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