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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자체별로 월 최대 40만원까지 돌봄수당이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조부모-손주 관계가 4촌 이내인 경우 등이 기본 조건이며, 각 지자체별로 나이·소득·돌봄 시간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별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손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황혼육아 지원금 정책을 이용해서 꼭 도움 받아보세요.
25년 중위소득 기준표, 연도별 기준 조회, 중위소득 50%, 120%, 150%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주요 지자체별 지원 조건 비교
지역 | 지원대상 | 돌봄시간 기준 | 월 지원금(1명 기준) | 소득조건 |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
2~3세 영아, 조부모(4촌 포함) | 월 40시간 이상 | 30만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2~4세 영아, 조부모·4촌·이웃 포함 | 월 40시간 이상 | 1명→30만원 / 2명→45만원 / 3명→60만원 | 소득 기준 없음 |
울산시 | 손주 돌보는 조부모 | 월 40시간 이상 | 30만원 (상세 조건 추후 공지) | 중위소득 150% 이하 |
광주시 | 8세 이하 손주 돌봄 조부모 | 4시간→20만원 / 8시간→30만원 | 4시간→20만원 / 8시간→30만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경상남도 | 24~35개월 손주, 조부모 | 월 40시간 이상 | 20만원 / 2명→30만원 / 3명 이상→40만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지자체별로 신청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손자녀 돌봄 사실 입증서류 (출석부, 시간기록 등)
- 조부모 통장 사본
- 소득기준이 있는 지역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신청 전 유의할 점
✔︎ 일부 지자체는 한 가구에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손자녀당 1명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양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 또는 출석체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허위신청 시 지원금 회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요건은 해당 지자체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혼육아 수당은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별 돌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부모와 조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정리된 지원 조건들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비교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