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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월세 임차가구에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SH·LH 공공임대, 공공전세,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자격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 서올 출산가구라면 꼭 신청해서 주거비 30만원 지원받으세요.
전세·월세 거주 가구, 월 30만원 지원 자격 및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 신청자(부 또는 모)는 서울시에 주민등록, 자녀와 동일 주소 실제 거주
・ 출생일(입양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아동(입양아 포함) 기준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필수
・ 출산(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 전세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
・ 전세보증금 환산액(연 5.5%) + 월세 합산 13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주택 면적 85㎡ 이하
・ 신청자(부, 모) 모두 무주택자(분양·공공임대 소유 시 제외)
SH·LH 공공임대, 공공전세,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불가
- SH(서울주택도시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주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전세,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적 주거정책 수혜자 역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과 중복수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임차료 납부 증빙 등이 명확해야만 인정됩니다.
지원금 신청 준비서류와 필수 절차
1.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출생증명서(입양확인서 포함)
4. 임차료 납부내역
5. 건강보험료 등 소득·자산 증빙자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권장하며, 온라인 제출은 스캔·사진 파일로 가능
-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구청 방문 접수 가능
- 신청 후 8~9월 자격심사, 10월 결과통보, 11월 주거비 증빙자료 제출, 12월 1차 지급 순
-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및 서류 검증, 지원기간 중 자격 미달·이주·주택구입 시 중단
문의처와 주의사항
-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3465)
- 1.1~6.30. 출산(입양) 가구 1차 모집, 이후 추가 공고 별도 진행 가능
- 주택 면적(85㎡ 이하), 월세·전세 환산액 등 세부기준 꼭 확인
- 자산·소득 등 기준 미달, 서류 누락, 자격불일치 시 접수 반려
사업소개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몽땅정보 만능키>지원서비스 신청
사업소개 365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주말어린이집 --> 사업내용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총 최대 720만원) 이용대상 자격요건 <1> 기본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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