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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5년부터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정책 대상, 임차가구 조건, 월세·전세 합산 기준 등 실제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공식 조건만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내 집이 없어도 아이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서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자격 검토와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월세 130만원 이하, 지원 자격과 임차주택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가구
✓ 공고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아동(입양아 포함)
✓ 신청자(부 또는 모)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실제 거주
✓ 자녀는 반드시 서울시에서 출생신고
✓ 출산(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
✓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 거주
✓ 반전세·월세 등 월세와 전세보증금 환산액(연 5.5% 기준) 합산 130만원 이하
✓ 주택 면적 85㎡ 이하(일부 예외 가능)
✓ 신청자(부, 모) 모두 무주택자(공공임대, 공공전세, 공무원임대주택 등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자산·소득 등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월세+전세보증금 환산액 계산법
월세만 내는 경우는 월 130만원 이하 여부만 확인하면 되지만, 전세보증금이 있는 반전세, 보증부월세라면 전세보증금 × 5.5% ÷ 12개월 = 월 환산액으로 계산 후 실제 월세와 합산해 130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세 80만원
1억 2,000만원 × 0.055 ÷ 12 = 약 5.5만원
80만원 + 5.5만원 = 85.5만원 → 조건 충족
만약 합산액이 초과하면 지원 불가
주거 면적(85㎡ 이하)도 꼭 확인
신청 절차와 서류
신청기간: 2025년 5월 20일 ~ 7월 31일(25년 상반기 신청분)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입양확인서), 임차료 납부내역, 건강보험료 등 소득·자산 증빙
지급절차: 8~9월 자격심사 → 10월 1차 결과통보 → 11월 주거비 증빙 제출 → 12월 지급
지원 제외·중단 사유
✓ SH·LH 공공임대주택, 공공전세, 공무원임대주택 등 입주자는 지원 불가
✓ 지원기간 중 주택 구입, 타 시·도 이주 시 지원 중단
✓ 전세보증금+월세 합산 130만원 초과, 주택 면적 초과 등 요건 미달 시 불가
✓ 선정 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및 증빙자료 제출
✓ 문의하기: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