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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25년부터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정책 대상, 임차가구 조건, 월세·전세 합산 기준 등 실제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공식 조건만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내 집이 없어도 아이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서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자격 검토와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하기
    몽땅정보 만능키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하기

     

     

    월세 130만원 이하, 지원 자격과 임차주택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가구
     공고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아동(입양아 포함)
     신청자(부 또는 모)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실제 거주
     자녀는 반드시 서울시에서 출생신고
     출산(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 거주
     반전세·월세 등 월세와 전세보증금 환산액(연 5.5% 기준) 합산 130만원 이하
     주택 면적 85㎡ 이하(일부 예외 가능)
     신청자(부, 모) 모두 무주택자(공공임대, 공공전세, 공무원임대주택 등 제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자산·소득 등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월세+전세보증금 환산액 계산법

     

    월세만 내는 경우는 월 130만원 이하 여부만 확인하면 되지만, 전세보증금이 있는 반전세, 보증부월세라면 전세보증금 × 5.5% ÷ 12개월 = 월 환산액으로 계산 후 실제 월세와 합산해 130만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세 80만원
    1억 2,000만원 × 0.055 ÷ 12 = 약 5.5만원
    80만원 + 5.5만원 = 85.5만원 → 조건 충족


    만약 합산액이 초과하면 지원 불가
    주거 면적(85㎡ 이하)도 꼭 확인

     

     

     

    신청 절차와 서류

     

    신청기간: 2025년 5월 20일 ~ 7월 31일(25년 상반기 신청분)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입양확인서), 임차료 납부내역, 건강보험료 등 소득·자산 증빙
    지급절차: 8~9월 자격심사 → 10월 1차 결과통보 → 11월 주거비 증빙 제출 → 12월 지급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월세 130만원 이하 주거비 지원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월세 130만원 이하 주거비 지원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지원 제외·중단 사유

     

     SH·LH 공공임대주택, 공공전세, 공무원임대주택 등 입주자는 지원 불가
     지원기간 중 주택 구입, 타 시·도 이주 시 지원 중단
     전세보증금+월세 합산 130만원 초과, 주택 면적 초과 등 요건 미달 시 불가
     선정 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및 증빙자료 제출
     문의하기: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02-2133-50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3465)

     

     

    서울시청 주거비 지원안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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