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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받는 사업자 신분증입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와 발급처,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등록을 위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신청 기간

     

    - 미용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미용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 사업장이 둘 이상인 미용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보러가기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안내
    국세청 - 사업자등록 안내

     

     

     

    신청 방법

     

    1.영업신고증 발급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위해 사전에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일반미용업: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피부미용업: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네일미용업: 대한네일미용사회

    화장ㆍ분장 미용업: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신청 절차: 위생교육 수료증 준비

     

    필요 서류 준비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미용사 면허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발급 신청

     

     

    2.사업자등록증 신청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만 해당) 1부

    신분증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항)

     

    ※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pdf
    0.14MB

     

     

     

    사업자등록증 발급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함)에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발급처 영업신고증: 관할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관할 세무서

     

     

    유의사항

     

    신청 기한 준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수취: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구매한 것도 사업과 관련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사업 준비를 하면서 노트북 또는 사무기기등을 구매했고 증빙처리(본인명의 카드)를 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도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 미용업자가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보러가기 ⬅︎⬅︎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미용실을 운영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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