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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복지정책의 대상자 선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입니다. 이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가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일반, 상위 10%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산정되며,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구간을 확인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두세요.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재산 기준과 유형,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알아보세요.

     

    건강보험료 기준 구간표

     

    구간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0원 0원
    차상위계층·한부모 약 206,000원 이하 약 206,000원 이하
    일반 국민 약 206,001원 ~ 273,380원 이하 약 206,001원 ~ 209,970원 이하
    상위 10% 273,381원 초과 209,971원 초과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2025년 6월 기준)

     

     

    내가 속하는 구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핵심 복지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감면, 황혼육아비, 긴급복지 신청 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감면 혜택 가능
    일반 국민: 직접적인 혜택은 없으나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복지사업에 따라 대상 포함 가능
    상위 10%: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감면이나 신청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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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이 두 계층은 보통 중위소득 50~60% 이하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차상위는 보험료 약 206,000원 이하, 한부모는 약 206,000원 이하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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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상위 10% 제외)

     

    전 국민 90%는 ‘일반 국민’ 구간에 속하며, 이들은 1차로 15만원, 2차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총 25만원 대상입니다. 상위 10%를 제외한 기준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273,381원 이하, 지역가입자 209,971원 이하로 명시됩니다. 따라서 이 수준 이하의 납부자는 일반 국민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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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10% 고소득층 기준

     

    소득 상위 10% 기준은 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명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273,380원 초과, 지역가입자는 209,970원 초과자입니다. 이 그룹은 2차 지원금(10만원)에서 제외되며, 일부 복지사업에서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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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로그인 후 납부내역 확인을 통해 현재 월 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도 요청 시 출력 가능하며, 복지 신청 시에는 보험료 결정통지서 또는 납부확인서가 증빙 서류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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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처방법

     

    - 보험료가 소폭 초과한 경우라도 가족구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차상위계층 예외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재산기준, 차량기준까지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 서비스별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확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확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이처럼 복지 수혜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보험료 납부 구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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