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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복지정책의 대상자 선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입니다. 이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가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일반, 상위 10%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산정되며,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구간을 확인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두세요.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재산 기준과 유형,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알아보세요.
건강보험료 기준 구간표
구간 |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
기초생활수급자 | 0원 | 0원 |
차상위계층·한부모 | 약 206,000원 이하 | 약 206,000원 이하 |
일반 국민 | 약 206,001원 ~ 273,380원 이하 | 약 206,001원 ~ 209,970원 이하 |
상위 10% | 273,381원 초과 | 209,971원 초과 |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2025년 6월 기준)
내가 속하는 구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핵심 복지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감면, 황혼육아비, 긴급복지 신청 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감면 혜택 가능
일반 국민: 직접적인 혜택은 없으나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복지사업에 따라 대상 포함 가능
상위 10%: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감면이나 신청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이 두 계층은 보통 중위소득 50~60% 이하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차상위는 보험료 약 206,000원 이하, 한부모는 약 206,000원 이하 수준입니다.
일반 국민(상위 10% 제외)
전 국민 90%는 ‘일반 국민’ 구간에 속하며, 이들은 1차로 15만원, 2차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총 25만원 대상입니다. 상위 10%를 제외한 기준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273,381원 이하, 지역가입자 209,971원 이하로 명시됩니다. 따라서 이 수준 이하의 납부자는 일반 국민으로 분류됩니다.
상위 10% 고소득층 기준
소득 상위 10% 기준은 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명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273,380원 초과, 지역가입자는 209,970원 초과자입니다. 이 그룹은 2차 지원금(10만원)에서 제외되며, 일부 복지사업에서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로그인 후 납부내역 확인을 통해 현재 월 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도 요청 시 출력 가능하며, 복지 신청 시에는 보험료 결정통지서 또는 납부확인서가 증빙 서류로 요구됩니다.
기준을 넘어설 경우, 대처방법
- 보험료가 소폭 초과한 경우라도 가족구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차상위계층 예외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재산기준, 차량기준까지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 서비스별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이처럼 복지 수혜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보험료 납부 구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