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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대형 경비업체, 공공기관,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를 창업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 경비지도사 자격증 시험 일정 체크해서 원서접수 등 놓치지마세요.

     

     

     

     

    큐넷
    큐넷

     

     

    2025년 27회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정기접수 :  2025.9.22(월) ~ 2025.9.26(금)

    추가접수 : 2025.10.30(목) ~ 2025.10.31(금)

    시험일정 : 2025.11.15(토)

    합격자발표 2025.12.31(수)

     

    27회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27회 경비지도사 시험일정

     

    ※ 1차/2차 동시 접수 · 시행 · 발표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자세한 시험일정 및 세부사항은 http://www.q-net.or.kr확인

     

    큐넷 원서접수

     

     

     

     

    시험 과목 및 시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시험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문항수: 과목 당 40문항(총 80문항)

    시험 과목 및 시간
    시험 과목 및 시간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제1차 시험(필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과목

    제2차 시험(선택)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합격자 결정 기준

     

    1차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 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합격자 결정 기준
    합격자 결정 기준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함

     

     

    자격증 교부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시험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1.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2.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자

     

     

    면제 조건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공지사항'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면제 조건 서류제출 관련 특이사항

    '08~'14년도에 경력서류를 제출하여 공단 지부, 지사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시 면제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군인사법에 의한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응시자와 같이 제1차 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함(2015년도부터 적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와 관련한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적용 변경 조치에 따라 기존에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았던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비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유예기간(2013~2014년) 종료로 2015년부터는 1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경찰청고시 제2018-5호(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

     

    일반응시자(제1,2차 시험 동시 응시) : 28,000원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

     

    * 제1차 시험 면제자란, 서류심사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를 뜻함

     

     

     

    취득방법

     

    경비업법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경찰청장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 이수 후 자격증 취득

     

     

     

    자격증 정보 안내

     

    소관부처 : 경찰청 생활안전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http://www.q-net.or.kr / 국가전문자격증)

    관련정보 :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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